최종편집: 2024-09-29 12:31

  • 흐림속초21.2℃
  • 맑음25.0℃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9℃
  • 흐림대관령15.2℃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5.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3.9℃
  • 구름조금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5.3℃
  • 맑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3.9℃
  • 흐림창원24.8℃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5.9℃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7℃
  • 구름조금여수24.8℃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9℃
  • 맑음순천25.7℃
  • 맑음홍성(예)26.6℃
  • 맑음26.7℃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조금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6.7℃
  • 구름조금인제23.2℃
  • 맑음홍천24.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조금천안25.7℃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6.3℃
  • 맑음26.7℃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조금보성군27.8℃
  • 구름조금강진군27.8℃
  • 구름조금장흥26.8℃
  • 맑음해남27.4℃
  • 구름조금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문경24.1℃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5.0℃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산청23.6℃
  • 구름조금거제26.3℃
  • 구름조금남해26.8℃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20221110015154_4c4f852a013f186fc0cf01abefad20ef_sk7s.jpg
브리핑 중인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