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14:20

  • 맑음속초22.7℃
  • 맑음26.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4.4℃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6.7℃
  • 구름조금울릉도23.5℃
  • 맑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8.5℃
  • 맑음울진23.4℃
  • 구름조금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조금안동25.7℃
  • 구름조금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조금전주28.3℃
  • 구름조금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6.6℃
  • 구름조금통영26.6℃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조금여수26.1℃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0℃
  • 구름조금순천27.2℃
  • 구름조금홍성(예)27.4℃
  • 구름조금26.6℃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7.1℃
  • 구름조금양평26.1℃
  • 구름조금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6.6℃
  • 맑음보령29.7℃
  • 구름조금부여28.0℃
  • 구름조금금산25.7℃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8.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9.3℃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7.9℃
  • 구름조금북창원27.7℃
  • 구름조금양산시27.7℃
  • 구름조금보성군27.8℃
  • 구름조금강진군28.2℃
  • 맑음장흥27.1℃
  • 구름조금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7.8℃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5.1℃
  • 구름조금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5.4℃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7.1℃
  • 구름조금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2℃
  • 구름조금남해26.0℃
  • 구름조금26.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