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1 14:57

  • 흐림속초18.0℃
  • 흐림21.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0.7℃
  • 흐림백령도20.1℃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20.0℃
  • 흐림서울21.6℃
  • 흐림인천21.5℃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9.6℃
  • 흐림수원20.8℃
  • 흐림영월19.0℃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20.8℃
  • 비청주19.7℃
  • 비대전20.8℃
  • 흐림추풍령19.3℃
  • 비안동20.2℃
  • 흐림상주19.8℃
  • 비포항22.3℃
  • 흐림군산25.2℃
  • 천둥번개대구21.1℃
  • 비전주24.8℃
  • 비울산21.3℃
  • 비창원23.0℃
  • 비광주24.8℃
  • 비부산21.8℃
  • 흐림통영27.4℃
  • 비목포25.4℃
  • 비여수26.5℃
  • 비흑산도25.0℃
  • 흐림완도26.7℃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2.7℃
  • 비홍성(예)19.4℃
  • 흐림18.2℃
  • 비제주28.5℃
  • 흐림고산27.0℃
  • 흐림성산27.7℃
  • 천둥번개서귀포27.9℃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19.4℃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19.5℃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21.1℃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21.4℃
  • 흐림20.0℃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7.2℃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5.5℃
  • 흐림봉화19.7℃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20.4℃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2℃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23.4℃
  • 흐림거제26.8℃
  • 흐림남해25.3℃
  • 비22.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2).jpg
박상돈 천안시장


[시사픽] 대법원 제1부는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