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부여군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53,679건, 47억원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의 70%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통해선 재산세 부과금액, 가상계좌 전송, 납기 등 간단한 상담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송달이나 ‘부여군 지방세 채널’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