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