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고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며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로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