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도민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15개 시군에 배부되었던 충청남도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은 매년 2월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기형 의원은 “도정소식지는 1회당 55,000부가 발행되고 SNS 등으로도 전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도민 누구라도 쉽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