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9 06:14

  • 맑음속초20.8℃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18.9℃
  • 흐림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21.8℃
  • 구름조금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2℃
  • 구름조금서산21.4℃
  • 구름조금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2.7℃
  • 박무울산20.1℃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1.8℃
  • 비흑산도21.5℃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4℃
  • 맑음20.1℃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0.5℃
  • 맑음21.5℃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0℃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조금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7℃
  • 구름조금봉화16.2℃
  • 맑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조금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21.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관로막힘과 악취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해야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시사픽] 아산시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