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였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었다.
병사의 경우 휴가 제한이 전체의 57%인 2,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이 28.6%로 1,449건, 군기 교육이 6.1%인 309건, 기타 근신과 강등, 감봉, 견책이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지만, 군은 마땅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