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1:28

  • 흐림속초14.6℃
  • 구름조금9.8℃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1.2℃
  • 비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4.5℃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3.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4.1℃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2.4℃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7.4℃
  • 천둥번개서귀포19.3℃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6.9℃
  • 구름많음정선군9.7℃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1℃
  • 흐림13.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전체 구속영장 신청 377건 중 123건 미청구 또는 기각

[시사픽]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으로 30%가 넘는 123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 판사기각이 61건으로 각각 절반 수준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은 불송치, 기타는 21%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 수준을 상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