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자체는 중부선 남이천 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 IC를 설치하기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구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도로공사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영업시설 설치 피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도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면 도공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한 17개 톨게이트를 통해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이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원이다.
설치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은 돈을 도로공사는 이미 벌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허영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어렵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통행료 할인은 요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다”고 지적하며“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IC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