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됐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성: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했다.
‘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