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1:31

  • 흐림속초14.6℃
  • 구름조금9.8℃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1.2℃
  • 비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4.5℃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3.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4.1℃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2.4℃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7.4℃
  • 천둥번개서귀포19.3℃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6.9℃
  • 구름많음정선군9.7℃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1℃
  • 흐림13.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10건 제도개선 건의하면 3건만 반영

[시사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됐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성: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했다.

‘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