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10kg을 감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도 10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 문신 등의 고의 문신 시술이 56건으로 15%, 손목 연골·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고의 신체 훼손과 허위 생계유지곤란 등 기타 유형의 병역 면탈이 92건이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체질량지수기준 폭 확대, 정신질환 선별력 증대를 위한 신인지 능력검사 도입, 문신 기준 폐지 등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21명, 정신질환 위장 48명 등 총 94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되는 등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