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