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장애학생들을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앞서 실시되고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학생 장애 정도, 보호자 의견,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배치한다.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고등학교와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529명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등의 기초자료와 현장 실사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5일 최종 배치를 확정했다.
내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특수학교장의 최종 선발과정을 거쳐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및 교원 정원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