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1:35

  • 흐림속초14.6℃
  • 구름조금9.8℃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1.2℃
  • 비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4.5℃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3.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4.1℃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2.4℃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7.4℃
  • 천둥번개서귀포19.3℃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6.9℃
  • 구름많음정선군9.7℃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1℃
  • 흐림13.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부아아앙’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아아앙’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

교통안전공단 단속 인력 28명, 1인당 이륜차 약 79,103대 담당

[시사픽]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올해 적발 건수는 1,3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수치를 넘어섰다.

불법튜닝 유형별로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총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전조등 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총 1,820건으로 41%에 달했다.

임의 개조된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등화 상이·손상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57건, 2019년 673건, 2020년 430건, 2021년 1,500건, 2022년 2,82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튜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881대로 단속원 1인이 약 79,103대의 이륜차를 단속해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튜닝을 단속한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특히 전조등 개조 등의 불법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