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 32만원, 2018년 3천 49만원, 2019년 9천 6백 32만원, 2020년 4천 5백 7만원, 2021년 3천 9백 11만원이었다.
‘표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