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91명 중 매도 30명, 임대 16명 등 절반 이상인 46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매도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인사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판매한 직원도 17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2’ 특히 특별공급을 받아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은 16명으로 이중 지방지원에서 근무하는 11명을 제외한 5명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는 한편 직원 중에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2차례나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명의 직원은 매도한 것으로 밝혀됐다.
과도한 특별공급 매도·임대 문제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의 특성상 지방에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일 텐데,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법의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전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지만, 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정감사를 통한 면밀히 점검하며 전매행위 등 기관의 관리 부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