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