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