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소속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