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 20,661건으로 증가했다.
2022학년도 8월까지 교육청별 심의지연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심의 건수 중 7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세종 48%, 울산 47%, 인천 45%, 광주 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연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교육청이 0%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0.9%, 대전 2.2%, 전북 4.6% 순으로 지연이 없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심의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28일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의 접수 건수의 증가와 담당업무의 인력부족 문제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분쟁 조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분쟁조정 건수는 138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38개의 분쟁 조정 중 100건을 전남교육청이 조정했으며 전북교육청 24건, 제주교육청은 7건, 울산교육청 4건, 경남교육청 1건, 광주교육청 1건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갈등조정을 통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 가장 필요한 수도권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중 학폭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분쟁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갈등조정자문단을 개별 운영하며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과 화해조정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갈등조정자문단의 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64건, 2022년 2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갈등조정자문단 모두 심의주체자인 학생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해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정복의원은“교육청과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빠르게 마련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지연 해결 및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