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7:17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0.7℃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2.3℃
  • 구름조금울릉도14.6℃
  • 흐림수원12.5℃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1℃
  • 비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8℃
  • 박무대구12.5℃
  • 흐림전주14.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4.1℃
  • 비부산15.5℃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예)12.9℃
  • 흐림13.4℃
  • 비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1℃
  • 흐림12.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3.4℃
  • 비1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금강 수변상가에 미용원·공공업무시설 등 허용된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시사픽]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