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7:18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0.7℃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2.3℃
  • 구름조금울릉도14.6℃
  • 흐림수원12.5℃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1℃
  • 비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8℃
  • 박무대구12.5℃
  • 흐림전주14.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4.1℃
  • 비부산15.5℃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예)12.9℃
  • 흐림13.4℃
  • 비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0℃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1℃
  • 흐림12.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3.4℃
  • 비1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물가관리 업무 농식품부 소관 업무로 보기 어려워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시사픽]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