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