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