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외교부는 10.25.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중동지역 17개 국가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지역 공관의 사건·사고 및 재난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각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우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