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증단계가 취약해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일 나성중학교에 이어 30일 보람고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세종시교육청, 보람고 녹색 어머니 연합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시청 등 6개 기관의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보람고 학부모가 참여해 학부모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펼쳤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종남부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함께 아름동과 도담동 학원가 일대에 대한 학생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단속과 함께 세종시교육청과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향후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라 세종시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영상 홍보자료 개발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해 학생, 교직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이번 캠페인에 녹색어머니 연합회, 보람동 학부모분들께서 참여해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인 각 기관 담당자들, 보람고 교직원,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