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원 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