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