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남에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5일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은 후속 조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스마트농업 등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충남이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