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