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더해져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 소비재 문제로 인식했다면, 현재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