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11:31

  • 흐림속초19.3℃
  • 구름조금15.6℃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7℃
  • 흐림대관령12.7℃
  • 구름조금춘천15.4℃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7.8℃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16.5℃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16.6℃
  • 흐림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4.6℃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포항18.0℃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7.6℃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5.9℃
  • 흐림홍성(예)15.6℃
  • 구름많음16.8℃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5.5℃
  • 구름조금이천15.3℃
  • 맑음인제16.3℃
  • 구름많음홍천14.7℃
  • 구름많음태백13.0℃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2.7℃
  • 구름조금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5.8℃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많음16.9℃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9.6℃
  • 흐림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4℃
  • 구름많음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2.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6.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5.8℃
  • 흐림16.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