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