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과 집행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