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5 08:26

  • 흐림속초14.7℃
  • 흐림10.1℃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0.7℃
  • 박무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5.1℃
  • 안개수원12.6℃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7℃
  • 비청주13.1℃
  • 비대전12.3℃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6℃
  • 흐림포항14.3℃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2.7℃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5℃
  • 흐림여수15.4℃
  • 비흑산도16.7℃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7℃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2.7℃
  • 흐림13.1℃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3℃
  • 흐림12.5℃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3.8℃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5.8℃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시민 반대의견 부담…사무국 설치 등 일부조항 수정할 듯

반대의견.jpg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