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교육청이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명의를 빌려 공모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의 검토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했다고 시인했다.
또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단체 대표자가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의 선정조건에 부합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혜 의혹은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닌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기재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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