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민원인 정보안내 측면에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에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세를 활용한 사업은 많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문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실비 범위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3건은 보류,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