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도 못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입장문은 "오늘은 세종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은 악수를 둔 것” 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후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면 상 의장의 입장에선 재판에 회부되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신임안이 상정될 수 없는데 이를 상정치 않아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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