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및 후계농어민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규정을 대폭 상향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농어촌의 절대적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후계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농어업인들의 지원한도를 확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했고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했다.
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청년들과 후계농어민에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의 신규 유입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