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제도화해 사전에 폐단을 방지하고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도정 운영 철학을 함께 함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8기 임명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