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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