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3월 말부터 한 달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학원·교습소 등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즉각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와 사안을 검토해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