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6:47

  • 흐림속초24.4℃
  • 비25.2℃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5.4℃
  • 박무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5.2℃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5.5℃
  • 비인천25.6℃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7.3℃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청주0.0℃
  • 구름많음대전26.4℃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7.3℃
  • 흐림군산27.8℃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7.4℃
  • 천둥번개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통영27.4℃
  • 비목포25.0℃
  • 비여수28.4℃
  • 비흑산도25.4℃
  • 흐림완도26.6℃
  • 흐림고창25.1℃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5.5℃
  • 흐림24.5℃
  • 비제주27.0℃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7.8℃
  • 흐림서귀포27.9℃
  • 흐림진주25.1℃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4.1℃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6.5℃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4.6℃
  • 흐림25.8℃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5℃
  • 흐림고흥27.8℃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7.0℃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5℃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7.9℃
  • 흐림남해29.0℃
  • 흐림26.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 기시감 들어

[시사픽]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