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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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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어업 및 양식업 피해는 똑같은데 해양쓰레기로 분류, 처리에 지자체 부담 커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시사픽]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 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별첨 1’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별첨 2’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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