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2:11

  • 흐림속초24.0℃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철원24.7℃
  • 구름조금동두천25.5℃
  • 구름조금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조금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8.2℃
  • 흐림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울릉도27.5℃
  • 비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3.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0.0℃
  • 흐림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7.6℃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5.4℃
  • 흐림창원27.6℃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부산28.4℃
  • 흐림통영27.6℃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9.0℃
  • 흐림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6.8℃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3.6℃
  • 흐림홍성(예)28.1℃
  • 흐림25.5℃
  • 비제주27.2℃
  • 흐림고산25.4℃
  • 흐림성산25.5℃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4.8℃
  • 흐림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4℃
  • 흐림금산24.9℃
  • 흐림26.9℃
  • 흐림부안27.3℃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3℃
  • 흐림장흥26.4℃
  • 흐림해남26.6℃
  • 흐림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4.3℃
  • 흐림광양시28.3℃
  • 흐림진도군27.9℃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산청26.4℃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7.0℃
  • 흐림26.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 환경청,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의 39.1%를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시사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1,637곳) 중 점검이 완료된 곳은 997곳으로 60.9%를 기록했다.

환경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38.1%)과 한강유역환경청(54.1%)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비율은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아직도 39.1%(997곳)의 사업장이 점검을 받지 않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에 따르면,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또는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7년에 총 2,425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0만원(3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소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