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0 14:04

  • 구름조금속초20.4℃
  • 맑음16.6℃
  • 맑음철원17.5℃
  • 구름조금동두천18.9℃
  • 구름조금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조금춘천15.4℃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조금동해20.0℃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9℃
  • 흐림울릉도17.4℃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조금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포항17.6℃
  • 흐림군산17.2℃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7.5℃
  • 흐림광주17.1℃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4℃
  • 흐림여수17.4℃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8.2℃
  • 흐림순천16.0℃
  • 구름조금홍성(예)19.5℃
  • 구름많음18.4℃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7.4℃
  • 구름조금홍천16.6℃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조금천안18.6℃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8.0℃
  • 흐림18.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6.6℃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8.0℃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6.4℃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6.6℃
  • 흐림19.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2).jpg
박상돈 천안시장


[시사픽] 대법원 제1부는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