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9 18:00

  • 구름조금속초26.2℃
  • 흐림30.6℃
  • 흐림철원30.3℃
  • 흐림동두천30.2℃
  • 흐림파주30.6℃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30.5℃
  • 흐림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7.2℃
  • 흐림서울31.3℃
  • 흐림인천30.2℃
  • 흐림원주30.2℃
  • 흐림울릉도23.0℃
  • 흐림수원29.5℃
  • 흐림영월28.5℃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1℃
  • 비청주25.4℃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8.7℃
  • 흐림상주24.2℃
  • 비포항26.8℃
  • 흐림군산23.1℃
  • 비대구24.1℃
  • 비전주23.1℃
  • 비울산23.3℃
  • 비창원22.9℃
  • 비광주23.7℃
  • 비부산22.6℃
  • 흐림통영22.3℃
  • 비목포24.4℃
  • 비여수23.3℃
  • 안개흑산도22.2℃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7℃
  • 비홍성(예)23.6℃
  • 흐림23.5℃
  • 비제주28.2℃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9.3℃
  • 흐림양평30.0℃
  • 흐림이천29.3℃
  • 흐림인제30.9℃
  • 흐림홍천30.1℃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30.7℃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2.8℃
  • 흐림23.5℃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4.4℃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7.8℃
  • 흐림영주27.2℃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7.6℃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27.4℃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3.7℃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관로막힘과 악취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해야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시사픽] 아산시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