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1:30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많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5.2℃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
  • 흐림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조금포항27.6℃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7.8℃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많음통영27.7℃
  • 비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4.7℃
  • 흐림완도25.9℃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8℃
  • 흐림홍성(예)26.7℃
  • 흐림25.4℃
  • 비제주28.3℃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9.0℃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3.8℃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7.0℃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6.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조금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7.0℃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

 

[시사픽]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제도화해 사전에 폐단을 방지하고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도정 운영 철학을 함께 함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8기 임명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