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3 08:51

  • 흐림속초14.0℃
  • 맑음3.8℃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7℃
  • 구름많음대관령8.0℃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동해13.2℃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6.8℃
  • 구름조금울릉도12.2℃
  • 박무수원7.4℃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13.2℃
  • 박무청주9.1℃
  • 박무대전7.2℃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8.7℃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2.2℃
  • 구름조금광주9.5℃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4.7℃
  • 안개홍성(예)6.0℃
  • 맑음5.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3.2℃
  • 흐림태백6.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3.6℃
  • 맑음7.3℃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4℃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4.4℃
  • 흐림영덕15.5℃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2℃
  • 흐림영천8.0℃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2℃
  • 맑음9.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죽림리 49층 임대아파트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홍보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